'그림 대작' 조영남

'그림 대작' 조영남 (사진 :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그림 대작' 조영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자신을 자칭 '화수(화가+가수)'로 불러왔던 조영남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제가 직접 마지막 붓 터치를 했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 작품"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림 대작 조영남에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의 태도가 회자되고 있다.

당시 조영남은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미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대중의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어 "이 사건은 제게 불리하지만은 않다. 평소 데면데면했던 아이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져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그림 대작 조영남의 혐의를 두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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