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국계 자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금룡관광호텔에 대한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가운데(10월12일자 5면) 소유업체가 법원에 경매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제출했다.

뉴화청국제여행사는 금룡호텔의 경매는 경영난에 따른 것이 아니며 2014년 호텔 양도양수계약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경매에 관한 언론볻로 인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결정이 나오면 경매절차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금룡관광호텔 부지 2필지(744.8㎡)와 건물(지하 2∼지상 10층)에 대해 경매가 진행중이며, 지난 9월 25일 1차 유찰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은 99억여원에서 69% 떨어진 69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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