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제주시 지역 수출업체에 참가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참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참가 증빙지료를 행사 참가 이전에 제출하고, 전시회 이후에는 결과 보고서, 참가확인서, 왕복 항공료 영수증 등을 내면 된다.

시는 제주시 제주시 지역 수출업체 가운데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 등에 참가한 업체 1사당 2명의 국내 왕복 항공요금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모두 8개 업체에 173만원을, 올해는 14개 업체에 299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제주시 지역경제과(064-728-2803).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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