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오는 11월1일부터 12월2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근행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동시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신규 근해어업허가 유효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5년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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