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축분뇨 불법배출 재발방지대책 추진
도축장 반입·예산 지원 제한 등 규제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재발방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또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 등도 시행키로 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 강화에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 경우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 취소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축분뇨 무단 방류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를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 1차 10년, 2차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을 제외하는 규정도 조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불법 배출 농가 사육돼지에 대한 도축장 반입 제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양돈농가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도는 악취저감 우수농가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축산환경 개선과 청결 관리 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악취저감 시설 의무화, 퇴비사 밀폐식 운영과 폐사축 의무 신고, 배합사료내 냄새저감 미생물 배합사료 첨가 사업 등이 추진되고, 24시 냄새민원 방제단도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 돈육 브랜드 가치 중심에서 도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양돈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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