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고정식 의원.

제주도의회 환도위 19일 도 환경보전국 등 행정사무감사
고정식·김경학·안창남 의원 "예방 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 축산분뇨 처리를 공공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9일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도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고정식 의원은 "축산분뇨를 액체비료화하면 악취 민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4~5년 후에는 액체비료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제주에서 하루 발생하는 돼지 분뇨가 2800여t이다"며 "최근 숨골 무단 배출에서 보듯 제주 지하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만큼 하루 3000t의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학 의원은 "가축분뇨 무단배출사업체에 대해 지하수 오염 정화 비용 추가 징수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하수법에 따라 오염지하수의 정화계획 수립 등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가능한지 판단해 가축분뇨 무단배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

이어 "대정지역 등 다른 지역 양돈농가 주변 및 하류 지하수에 대한 숨골 및 지하수 조사를 통해 가축분뇨 유출 흔적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며 "오염증상 예측을 위한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도 ""축산분뇨 무단배출로 지하수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고 체계적인 연구에도 나설 지하수관련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 분뇨를 공공 하수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돼지 사육두수가 분뇨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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