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제계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주장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입법예고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안)은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상공회의소가 19일 ‘제주도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입학자격 완화를 건설교통부·제주도에 건의한데 대해 제주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하는 행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할 경우 기존 학교와의 위화감을 초래하는 등 공교육 활동이 위축될수 있다”며 “시행령안처럼 입학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제주상의의 건의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받아야할 교육의 기본권을 박탈시키는 등 공교육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경제계의 시각이 아닌 교육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화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상의 관계자는 “외국어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확보와 외국어연수를 받기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인력을 제주도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입학자격 완화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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