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 연말까지

법무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지정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운영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제주를 포함한 전국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차례 단속 및 순찰 활동을 벌였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곳, 공단 5곳, 건설현장 5곳, 인력시장 3곳이다.

시범 운영 기간 특별단속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347명, 불법고용주 119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했고,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000만원 이하)을 부과했다. 

한편 법무부는 9월4일부터 11월17일까지 시행 중인 올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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