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내 정당 등 선거구획정 관련 입장 표명
국회 심의 최대 고비…도민사회 역량 결집 절실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일 도내 정당과 제주도, 도의회를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도의원 2명 증원을 포함한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거구획정위에 제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민의당 도당은 “현행 41명 정원 내에서 선거구 위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의원 2명 증원과 함께 도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지난 17일 의원 정수 2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23일 도의원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16일 제주특별법 의원정수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같이 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금주 중으로 의원정수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 심의가 지체될 경우 의원정수 증원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도민사회 역량 결집과 중앙절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