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대형차량 적재중량 초과 위반에 대해 도로관리사업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재중량 위반차량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준법운행유도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과와 합동으로 불시에 이뤄졌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량의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적재 초과 행위 금지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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