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쇼핑가게에 가짜 유명 외제상품들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어 제주가 자칫 ‘모조품 천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경찰서는 20일 수억원대 가짜 유명 외제상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김모씨(44·제주시 노형동)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이를 판매한 신모씨(34·여) 등 판매업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판매업자들은 지난 99년 9월부터 루비똥·샤넬 등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 피혁제품 2000만원 상당씩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업소들은 가짜 외제상품을 일본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실제 상품의 20% 가격대에 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김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1톤 트럭 3대 분량에 달하는 압수물 규모로 볼 때 실제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외제상품은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앞둬 외국인들로부터 제주가 ‘모조품 천국’이란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이모씨(39·서울)를 추적하는 한편 생산·공급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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