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수억원대 가짜 유명 외제상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김모씨(44·제주시 노형동)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이를 판매한 신모씨(34·여) 등 판매업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판매업자들은 지난 99년 9월부터 루비똥·샤넬 등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 피혁제품 2000만원 상당씩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업소들은 가짜 외제상품을 일본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실제 상품의 20% 가격대에 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김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1톤 트럭 3대 분량에 달하는 압수물 규모로 볼 때 실제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외제상품은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앞둬 외국인들로부터 제주가 ‘모조품 천국’이란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김씨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이모씨(39·서울)를 추적하는 한편 생산·공급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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