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중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진모씨(50·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진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해 최장 3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판결을 내렸다.

진씨는 2016년 9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인을 때리고 돈을 바닥에 뿌리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이날 밤 12시40분께에는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욕을 하고 팔을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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