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오름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A씨(50)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오름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 이모씨(46)와 박모씨(37)가 추락해 전깃줄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씨가 숨지고 박씨는 중상을 입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던 박씨가 최근 의식을 회복하자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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