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해 5월 수악주둔소 신청 불구 후속절차 감감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 우려…조속한 현장방문 등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4·3 완전 해결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4·3유적지에 대한 첫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4·3유적지가 각종 개발행위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4·3유적지중 하나인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수악주둔소 1920㎡에 대한 등록문화재 지정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도는 당초 수악주둔소와 시오름주둔소 등 2곳을 등록문화재 신청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시오름주둔소가 사유지에 포함돼 토지주 동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수악주둔소 1곳을 우선적으로 신청했다.

이를 위해 도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3 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과 등록대상 학술조사용역을 거쳤으며, 성벽 원형이 보존된 수악주둔소를 평화인권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한지 1년5개월이 지나도록 문화재청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가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심사를 위한 수악주둔소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체계적인 4·3유적지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3유적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악주둔소를 비롯해 도내에 산재해 있는 4·3유적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만큼 등록문화재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수악주둔소 등 4·3유적지를 평화인권교육의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심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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