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달 시행…임원 선임 절차 개선 등 권고
미이행시 예산지원 제한 검토…"과도한 간섭" 반발

제주도교육청이 사학기관 운영내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청의 과도한 사학 간섭과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법인 임원 선임방법·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임원 구성시 제주 거주자를 이사 정수의 과반 이상 선임하고 개방이사에 지역사회 인사나 교육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선임하도록 권고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도입, 운영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특히 사립학교가 교육정책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사학기관 행·재정 지원 심사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교육 현안사업·교육정책 목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학급수 및 학생정원 감축 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많은 세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부 사학에서 이사장의 인사권 행사 남용,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부적정한 법인회계 운영비 집행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입 불허, 장애학생 특수학급 설치 외면 등 교육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공성·책무성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방형이사 도입 등 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데도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해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사학기관에서 과도한 간섭과 길들이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도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사학기관의 부적절한 사례로 도내 대다수 사학기관에 특단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교육청의 횡포"라며 "사립학교의 인재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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