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교차 지역의 눈더미에 대한항공 HL7460편의 4번 엔진이 충돌했다. 제공=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회 박완수 의원, 국토부 보고서 반박
국토부 "조사위 조사 결과 공정" 해명

속보=지난해 제주지역 '폭설대란' 당시 발생한 '항공기-눈더미' 충돌 사고의 조사 결과에 대해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항공기 준사고 조사 보고서'(본보 10월13일자 4면 보도)를 반박했다.

박 위원은 "조사 보고서는 항공 운항중지 및 재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이 국토부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며 "또 국토부가 사고 당일 기존 오후 8시로 예정됐던 항공기 운항 재개 시간을 오후 3시로 앞당겼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사유 등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 사고의 핵심 중 하나인 제주지방항공청이 실시한 활주로 최종점검결과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사고 조사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치명적인 오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제설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점검 없이 운항재개 결정을 내린 점 등이 누락된 조사 보고서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폭설로 폐쇄된 공항의 운영 재개 절차는 공항 운영자(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설작업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감독관청(제주지방항공청)에서 최종 점검 후 결정한다"며 "운영자가 활주로에 눈더미를 쌓아뒀고, 감독관청이 점검을 미흡하게 해 준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위의 조사는 공정하게 수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고는 '폭설대란'으로 제주 하늘길이 통제됐던 지난 1월25일 발생한 것으로, 당시 대한항공 KE1275편이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공편의 4번 엔진이 활주로에 쌓여있던 눈더미에 부딪혀 기체가 손상됐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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