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소송 25일 변론 재개 정부 변호인단 입장 밝힐지 주목
협의여부 따라 재판절차 바뀔 듯 청와대 법원계류 이유 한발 물러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 여부가 25일 판가름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정부가 청구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소송 2차 변론을 25일 진행하며, 이날 정부측 변호인단들이 소송취하 등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는 정부측 소송수행자인 공익법무관은 소송외적인 여러 방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으며, 특히 소송취하 부분도 포함해 광범위하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5일 2차 변론을 열어 취하여부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등의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오는 12월까지도 원고(정부)측이 의사결정을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지난 12일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소송 관련 사항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변호인단간 협의와 조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한발 물러선 상태다.

처럼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로 인해 법원에 계류중인 구상권 청구소송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2차 변론이 구상권 청구취하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강정마을회 및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행위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돼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34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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