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2017년 6월 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가 없이 주·정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람은 다치지 않고, 단순히 주·정차된 차량에 접촉사고만 있는 경우 달아나도 사고 발생 도로에 파편이 남아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원활한 소통에 방해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에서도 도주차량 운전자를 찾아서 단순히 피해자와 연결해 주는 역할만을 할 뿐, 형사상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민사상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만이 남았었다.

이렇듯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안 잡히면 그만이고 잡혀도 나중에 물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도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고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 대부분 검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주·정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접촉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도주차량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죄질이 아주 나쁠 경우에는 유치장에 입감 되어 구류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피해차량에 인적 사항을 남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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