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당국과 협의없이 중문관광단지에 카트장을 조성한 관광업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업체와 업체 대표 강모씨(49)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사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의없이 ‘휴양‧문화시설 지구’인 중문관광단지내 5610㎡ 부지에 카드장을 조성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승인받은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승인을 받은 조성계획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