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본격 시행후 배출시간 위반 과태료 부과

지난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본격 시행된후 서귀포시지역에서 배출시간을 고의적으로 어긴 위반자가 첫 적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첫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 J씨(47·남·동홍동)는 지난 12일 오전 8시10분경 소유 차량을 이용해 효돈동 모 클린하우스에 다량의 스티로폼이 담긴 대형 마대자루를 불법 배출하다 고화질 200만 화소 CCTV의 감시망에 적발됐다.

시의 현장 조사 결과 J씨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배출해야 하는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했지만 J씨가 자신의 부주의와 오류를 인정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정 등의 과태료 1/2 감경 및 자진납부 추가 20% 감경 조항을 적용, 4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1~6월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실시에 이어 지난 10월10일부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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