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청이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한라중의 등록기간을 잘못 안내함으로써 학생·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시교육청은 이달초 한라중학교 입학배정통지서를 신입생 428명에게 전달하면서 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의 등록기간을 12~21일까지 표시했다.

그러나 한라중이 각 가정에 전달한 등록안내문에는 납부기간이 9~18일까지로 시교육청과 다르게 표시됨으로써 학부모들이 금융기관에서 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제주시교육청의 등록기간에 맞춰 19일 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방문했지만 등록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수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특히 일요일·설연휴 5일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등록기간이 전체 10일중 절반에 불과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모씨(41·제주시 오라동)는 “제주시교육청과 한라중의 손발이 맞지 않는 등록업무로 학부모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연휴기간을 피해 등록일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등록일정이 잘못됐다”고 시인한후 “금융기관은 물론 한라중에서 계속 등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중이 지난 9~18일까지 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를 수납한 결과 100여명의 학생이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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