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행정시장 예고제, ‘임의’ 에서 ‘의무’ 변경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후 최근 제주도의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정된 데다, 타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방안 등을 담았다.

또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한 등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반영했다.

위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등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토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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