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의원 비례대표 7명…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
정당별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뺀 나머지 비례대표
선출직 많고 정당 지지율 높으면 전체 의석수도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을 보면 우선 도의회 의원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유효투표의 5% 이상을 얻은 정당별로 배분된다.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의석 배분 기준은 현재 교육의원 정수 5명과 정당 득표율 5% 이하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 무소속 지역구 의원을 제외한 숫자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도의원 정수가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고, 정당 득표율 5% 이하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1명, 무소속 지역구 의원이 1명이라면 정당별 의석 배정 기준 의석수는 36석이다.

A정당이 지역구 10명, 정당 득표율 35%를 얻을 경우 배정 기준 의석 36석의 35%인 13석이 할당돼 비례대표는 지역구 10명을 뺀 3명이 된다.

그러나 A정당이 지역구 13명, 정당 득표율 35%를 얻었다면 할당 의석 13석이 모두 지역구로 채워져 비례대표는 없다.

또 A정당이 지역구 15명, 정당 득표율 35%를 얻어 할당 의석 13석보다 지역구 의원이 2명 많으면 A정당은 15석 모두 인정받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도 43명에서 44명으로 변경된다.

정당 득표율 5% 이상을 얻은 정당들에 배정된 의석수가 배정 기준 의석 36석보다 적으면 나머지 의석은 5% 이하 정당 득표를 얻은 정당에 득표율 순위에 따라 1석씩 배분된다.

B정당이 지역구 0명·정당 득표율 4%, C정당은 지역구 1명·정당 득표율 3%, D·E정당은 각각 지역구 0명·정당 득표율 2%를 얻었고, 정당 득표율 5% 이상 얻은 정당에 배정된 의석이 모두 33석이라면 B~E정당은 각각 1석씩 배정된다.

이에 따라 B정당은 비례대표 1명이다. D정당과 E정당은 정당득표율이 같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추첨을 통해 뽑힌 정당에 1석이 돌아간다.

하지만 C정당은 지역구 1명이 선출된 상황으로 C정당에 배정된 1석이 지역구로 채우게 돼 비례대표는 0명이다.

현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른 제주도의회 비례대표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도의원 정수 가운데 지역구 의원과 교육의원 수를 더한 34석의 20% 이상인 7석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 48.69%, 새정치민주연합 37.82%, 정의당 6.1%, 통합진보당 4.3% 등을 얻었다.

이로 인해 제10대 도의회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새누리당 4석, 새정치민주연합 3석이 각각 배정됐지만, 정당 득표율 5% 이상을 얻은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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