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실태조사 결과 60곳중 30곳서 지적사항 적발
보험료 미반영·보증서 미발금 등 48건 시정조치 

도내 민간 건설공사 과정에 하도급 계약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 사례가 적지 않아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13일부터 28일까지 대형 민간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사현장 6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절반 규모인 30곳에서 지적사항 48건이 적발됐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16건, 하도급 계약내역에 건강보험료 등 미반영 13건, 건설공사대장 작성 미흡 12건,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5건,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2건이다. 

도는 지적사항 48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하도급 업무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공사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하도급업체와의 면담과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한 샘플조사도 실시하는 한편 건축공사 착공시 건설공사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하도급 관련규정도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공사 실태조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어진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건설산업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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