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 발표

내달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 반입이 제한되는 등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시계 범위가 늘어난다.

스마트워치나 발광다이오드(LED)창이 적용된 시계를 가져가서 쓰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응시가 무효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수단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올해부터 휴대가 금지된다.

응시생들이 시험 당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액정표시장치·LCD, LED 등)가 있는 시계를 포함해 모든 전자기기다.

특히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절대 없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지 말아야 한다.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강승남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