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야외에 놓인 화분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씨(36)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2시16분께 제주시 아라동 내 카페의 외부 테라스에 침입해 30만원 상당의 화분을 훔친 혐의다.

또 인근 영업점 외부에 보관된 화분 4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이 종료되는 야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집을 꾸미거나 채소 재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화분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