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도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벌였다. 사진은 지난 25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장애인인권포럼

도내 호텔·리조트·렌터카 등 정보 획득 '난항'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에도 민간 준수 미흡

장애인들에게 제주여행은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호텔, 리조트 등 숙박업체와 렌터카 업체의 '웹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제주로 여행 오려는 장애인들은 제주관광에 대한 정보 획득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따르면 '웹 접근성'은 시각장애나 지체(상지)장애가 있어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공공·민간 전 영역 모두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민간 영역인 제주관광 업계의 웹 사이트 접근성은 매우 심각하다.

실제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 6~9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인 ㈜웹와치를 통해 도내 호텔 43개, 리조트 12개, 렌터카 업체 43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점은 100점 만점에 43.6점으로 매우 낮게 책정됐다.

호텔의 경우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수준인 A등급(매우 우수)을 받은 업체는 단 2개(4.7%)에 불과했으며, 시각·지체 중증장애인은 아예 웹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한 F등급(매우 심각)을 받은 업체는 16개(37.2%)에 이르렀다.

특히 웹 사이트 이용이 불편한 D등급(우려) 이하는 전체의 74.4%인 32개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웹 접근성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렌터카 업체들의 웹 접근성은 더욱 미흡했다.

전체 43개 업체 중 A등급은 전무했으며, F등급을 받은 업체는 23개(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리조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A등급은 단 1개인 반면 D등급 이하는 8개(66.6%)에 이른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제주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업체는 물론 개발자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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