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에 수망리공동목장조합의 방목장도 포함
조합원 "생업 지장 불가피"…도 "연계안 마련"

제주도가 람사르습지인 물영아리 오름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이 지역 토지를 이용해 생업을 이어가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물영어리 오름 인근 170㏊ 지역을 국가정원으로 개발하는 '제주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지난 10일에는 주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이 지역은 수망리공동목장조합이 대부해 사용하는 방목장이 포함된 곳으로, 국가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조합원 생업에 지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목장은 물영아리 오름 지역을 제외한 120㏊ 가운데 21㏊ 규모로, 조합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인 이 곳을 5년 단위로 계약해 사용하고 있다.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의 방목장에 전시관, 홍보관, 식당, 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계획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껏 조합원들이 사용해 온 방목장이 없어지는 셈이다.

더구나 도가 지난 2월 작성한 과업지시서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한 정원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지만, 용역팀에서 작성한 중간보고서에는 주민연계 방안이 누락됐다.

수망리 주민 현모씨는 "이 지역은 조상대대로 100년간 임대해온 곳"이라며 "국가정원 조성을 통해 방목장이 줄어들면 조합원들은 소의 수를 줄이거나 다른 방목장을 찾아야 해 임대료 등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사람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는 국가정원 해설사 등의 주민 보상·연계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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