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차량인지 알지 못한채 인수한 운전자에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4500만원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 전남지역 번호판을 단 특수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등록한 후 기존 업체의 차량 운송과 등록에 관한 일부 사업허가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해당 특수차량은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부당하게 변경허가 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시는 A씨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6월29일에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치 유가보조금 5891만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기존 운송사업자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위법행위를 알면서 제주시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