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으로 국제문화 교류사업을 진해할 때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투명성 및 합리적 사업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제문화교류 대행기관에 대한 심의 및 선정 기능을 포함해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종합적인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담고 있다. 

또 협의회 구성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해 3명의 위원을 추천받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제35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관련한 의견 제출은 오는 31일까지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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