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이모씨(35·제주시 노형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야기 도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음식점 앞에서 음주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83%)하다 정차중인 강모씨(32)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제주물류 4가로에서 좌회전중인 오토바이를 잇따라 충격, 운전자 김모씨(29·여)를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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