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폭발물 처리요원 특수경비원 아닌 파견근로자로 인정
2년 이상 근무 공항공사 직접 고용 판결…급여 차액 손배는 기각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공항 폭발물 처리요원 곽모씨(38)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곽씨는 2008년 1월 한국공항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보안검색용역업체인 A사와 근로계을 체결하고 폭발물 처리요원(EOD. Explosive Ordnance Disposal)으로 근무해 왔다.

제주공항 보안검색업무 용역업체는 A사를 시작으로 2017년 2월까지 5차례 바뀌었지만 곽씨는 고용승계 방식으로 10년째 폭발물 처리요원 고용돼 계속 근무해 왔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에 폭발물 처리요원 5명을 배치하면서 2명은 공사 직원으로 고용했지만 나머지 3명은 곽씨처럼 용역업체를 통해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곽씨는 자신도 정규직과 똑같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공사에 직접고용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단순히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나 명령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 곽씨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 자격으로 한 청구는 부당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공항내 특수경비원과 항공보안검색요원의 근무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비업과 항공보안 관련 법령상 폭발물 처리업무가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곽씨의 파견근로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파견법 제6조2의 제1항상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에 따라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곽씨는 정규직 근로자가 받은 평균임금 총액과 그동안 받은 실제급여의 차액인 1억550만7640원과 소송 제기 이후 첫 월급일인 2017년 1월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 산정된 금액이 아니며, 법원 역시 청구액의 범위내에서 객관적인 임금 차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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