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중심지에 자동차 정비공장 설립이 추진돼 기존 업체들이 반발(본보 지난 21일자)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조례개정 절차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일반상업지구내 정비공장 설립을 허용하던 건축조례를 개정, 지난 2000년 9월 일반상업지구내 정비공장 설립불허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3월10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절차 과정에서 소형정비를 위한 건축허가를 내줘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2월 도시계획 조례 시행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존 건축조례를 적용, 김모씨가 제출한 소형정비업체 건축신청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토평공업단지 입주 정비업체들이 시중심지에 소형정비업체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시가 기존 정비업체에 대해 토평공업단지 입주를 권유해 왔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건축허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정비업체가 건축허가에 이어 소형정비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업체들이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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