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업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지원되는 인력의 범위를 놓고 서귀포시와 시 선관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 선관위는 자체 인력이 5명 내외로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선거 등 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선거업무를 전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조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다음달 말 시에 10명정도의 공무원을 선거관리와 불법선거 감시단 인력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선거 인력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인력 파견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월드컵대회 준비를 위해 시 소속 공무원 10여명이 이미 문화시민운동서귀포시협의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 서귀포운영본부에 파견돼 있으며 오는 4월이면 80여명이 추가로 조직위원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는 시 선관위에 인력 충원 최소화를 요구하는 한편 기능직 및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공무원도 인력 충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서운봉 총무과장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인력 파견 등으로 고유의 행정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정도”라며 “시 선관위가 이를 감안 인력 충원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서귀포시와 인력지원 축소와 비정규직 공무원 충원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