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감귤선과장 등록제 흐지부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건축법상 위법여부 관계없이 허용
절차 미이행 선과장 특혜 논란…도 “유예기간 구조조정”

내년 감귤선과장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규칙을 개정해 건축물 기준을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법상 위법시설도 선과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절차 미이행 선과장에 대한 특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시행 앞두고 개정

제주도는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감귤선과장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선과장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선과장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건축물 기준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선과장 현황이나 시설 배치도,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건축법상 위법여부에 관계없이 선과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내년 1월 선과장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규칙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절차 미이행 선과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선과장 등록제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건축물 기준에 맞춰 통폐합하거나 이전한 선과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감귤선과장은 2010년 626곳에서 지난해 443곳으로 줄었고, 이중 292곳이 등록절차를 마쳤다.

결국 무허가 148곳을 포함한 미등록 선과장 151곳이 이번 규칙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과장 통제 한계 우려

이처럼 건축법상 위법여부에 관계없이 선과장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선과장 난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향후 선과장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선과장 등록제가 10년 넘게 미뤄지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행정 불신도 우려되고 있다.

선과장 등록기준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난립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선과장 등록제 유예기간 동안 시설 통폐합 등을 통해 선과장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도내 모든 선과장이 등록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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