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물가대책위서 의결…만장굴·비자림도 2~3배 ↑
환경보전기여금 중복 등 과제…주차장 요금도 개정

성산일출봉·만장굴·비자림에 대한 관람료 인상이 본격화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탐라홀에서 2017년 4분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성산일출봉·만장굴·비자림 관람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영관광지인 성산일출봉·만장굴·비자림은 연간 80만여명이 찾는 도내 대표 관광지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 관람료가 동결돼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반영한 입장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진행한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맞춰 관람료를 현행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만장굴 관람료는 어른 1명 기준 2000원에서 4000원, 성산일출봉 2000원에서 5000원, 비자림 1500원에서 3000원 등 1500~3000원 인상하는 안을 결정했다.

비자림 관람료의 경우 현행에서 2500원을 올리는 안이 제시됐지만 1500원 인상에 그쳤다.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는 향후 관람객 적정 인원을 산정해 사전 예약자를 받는 등 제도개선 방안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주민상권 위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내년께 제주도의회에 상정해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관람료 인상은 입도세,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등과 중복될 수 있는데다 다른 공영관광지와의 관람료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입장료 수익은 탐방객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공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날  최초 30분을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영유료주차장 요금 인상 개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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