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강모씨(51)와 건설업자 현모씨(51)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2016년 11월께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에서 전기, 통신, 소방시설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지만 착오로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됐다.

현씨는 같은해 12월 27일 강씨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부탁했고, 강씨는 사흘 뒤 도장집에서 임의로 제주소방서장 관인을 제작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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