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속 어업지도선 영주호. 자료사진

탐라호·삼다호 20년 넘어
지난해 단 7건 적발 고작

제주도내 어업지도선이 선령 노후화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단속 실적도 전국 지자체 중 울산에 이어 가장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해상의 조업질서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도 어업지도선은 국가어업지도선과 함께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무면허·무허가 조업,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며, 각 시·도에서 운영·관리한다.

현재 제주지역 어업지도선은 제주도 소속 '삼다호'(250t)와 제주시 소속 '영주호'(180t), 서귀포시 소속 '탐라호'(60t) 등 3척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업지도선의 선령은 탐라호 26년, 삼다호 23년, 영주호 10년이다.

10년 미만의 신형 어업지도선은 단 1척도 없는 것으로, 선박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는 물론 단속 실적 감소 등 도입 목적 자체가 퇴색되고 있다.

실제 도내 어업지도선 3척의 단속 실적은 2015년 30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무려 133.3%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단속 실적은 전국 지자체 중 울산(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등 타 지역보다 어업 비중이 높은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며 현저하게 미흡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시·도 어업지도선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업질서 확보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