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사촌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사촌동생 A씨(20·여)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차모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각각 80시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 2005년 당시 8살이었던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A씨와 놀이를 하며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차씨가 ‘항상 미안하다’는 취지로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놀이과정에서 신체접촉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씨가 죄책감을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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