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도 신청한 항공요금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1심 원고심 파기 제3기관 중재결정까지 인상금지 정당 인정

제주항공이 제주도와 협의없이 요금을 인상한 것을 두고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도가 항고한 제주항공 항공요금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1심을 파기하고,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2005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제주항공은 항공요금 인상시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되지 않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그 결정에 따라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채무자가 2017년 3월 요금을 인상했고, 제주도는 종전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및 위반시 1일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제주항공은 소수 주주인 채권자(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중재결정 전까지 채무자가 일단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민이나 관광객이 실제로는 다양한 할인요금을 적용받고 있고, 얼마든지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 과도한 인상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측간 협약에서는 요금인상에 관해 협의했음에도 결렬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대로 진행하지 않고 객관적,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중재결정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재결정 전까지 채무자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의 요금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증진,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채권자의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채무자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제주도민, 관광객도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임시로 요금인상 금지해도 제주항공에게 중대한 손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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