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5일까지 미신고 코딩 과외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오는 15일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 217곳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 미신고 코딩 과외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최근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뛰어들면서 주요 맘카페나 블로그를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된 가짜 학부모 후기를 비롯한 불법 바이럴 마케팅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바이럴 마케팅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기만적인 광고를 말한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2월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 소프트웨어 학원 및 미신고 의심 개인과외에 대한 시·도 교육청 현장점검과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SW중심사회(www.software.kr)와 EBS소프트웨어(http://home.ebs.co.kr/software) 등 무료 온라인 강의와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 20여개 업체가 생겨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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