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일  '2017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컨퍼런스' 개최
이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국 청정대기기획과장 밝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체제를 개편하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주도 주최로 1일 호텔난타공연장에서 진행된 '2017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컨퍼런스' 1부 행사인 'CFI 2030 성과와 향후전략 보고대회'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통합운영방안' 주제 발표에 나선 이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 기후대기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보조금 지급 수준, 산정기준, 지급기간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주행거리 연장과 기술 개선을 유도하고 국내 시장규모 및 전기차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미국은 1990년부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시행 후 목표수준을 상향하면서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가 의무판매제를 시행 중이고 캐나다의 경우 퀘벡 주가 2016년 의무판매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방정부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중국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보조금을 전격 폐지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의무판매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조금 위주 보급 정책의 한계성과 예산 부담 가중, 친환경차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고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시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무판매비율을 정하고 이에 맞게 생산된 친환경차가 판매될 수 있는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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