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표준규약 제정 폐쇄적 운영 차단

도, 실태조사 착수…요건 미충족 조직 일제 정비
이중 가입 제도개선·감사제 도입 등 투명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어촌계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요건 미충족 어촌계와 무자격 어촌계원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고 표준규약 제정 등을 통해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또 어촌계 이중 가입 제도개선, 감사제도 도입 등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도·감독 대폭 강화

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도내 100여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립요건 미충족 어촌계와 무자격 계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계원이 10명 이하인 어촌계와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계원 등이 조사대상이다.

특히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규약 제정도 추진된다. 그동안 어촌계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금,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달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폐쇄적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수협과 어촌계 이중 가입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조합 출자금과 어촌계 가입비를 이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 등이 개선될 예정이다.

어촌계 지도·감독도 강화된다.

하위법령에 위임된 어촌계 지도·감독 규정을 상위법령에 두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어촌계 업무 및 회계에 대해 2년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마을어장을 불법 임대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마을어업권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개방형 어촌계 인센티브

어촌계 운영에 대한 규제와 함께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어촌계원 신규 가입 등이 활발한 개방형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 어촌계 자발적으로 신규 가입을 촉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어촌계장 활동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어촌계 임원을 기피하거나 소수 임원이 장기간 연임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어촌계 지원과 교육, 복지 향상 등을 전담하는 어촌계 지원센터 설립과 전국어촌계협의회 구성 등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어촌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표준규약 제정과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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