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예방·지원 조례 발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혼자 생활하는 장년층들의 고독사 문제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강익자 제주도의회 의원은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매년 도지사로 하여금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독사 현황 및 통계 구축,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장례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강익자 의원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복지제도와 정책은 장년층 1인 가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며 "장년층 1인 가구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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