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귀농 정책자금 지원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0~19일 진행한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 범위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귀농 정책자금(융자) 및 보조금 사업 전반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귀농 지원 보조금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각 시·도 주관 자체 점검을 요청하면서 실시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지난 2011년 민박 운영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해주고 사업기간 내에 융자를 받지 않아 사업을 취소해야 함에도 뒤늦게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융자금 2억원에 대한 이차 보전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이 대상자는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구입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는 등 사업 목적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융자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귀농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과 농지구입자금 지원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융자금으로 취득한 농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귀농인의 집 조성 보조사업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체결되거나 건설업 면허 자격에 맞지 않는 업체가 선정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를 토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해 모두 16건의 주의 또는 시정 요구 등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6건과 주의 9건, 통보 1건 등 모두 16건의 행정상 처분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요구했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귀농지원 부적격자에 대한 창업자금 및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해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며 "귀농 지원정책은 그동안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돼 지원 대상이 적정한지 등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