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술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상습사기)로 이모씨(49)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유흥주점에서 9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35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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