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마모씨(41)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마씨는 4월6일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국인 A씨와 싸우던 중 부엌 싱크대로 향했고, A씨는 자신을 흉기로 살해할 것으로 판단해 2층에서 창문을 열어 뛰어 내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마씨가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마씨가 살해할 마음을 먹을 만한 동기가 없고, 검찰이 살해의도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단 마씨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후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취업 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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