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원회, 시정 3건·주의 3건 등 6건 처분 요구

제주도의회 사무처 운영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10~14일 진행한 '제주도의회 사무처 종합감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 범위는 지난 2015년 9월 1일 이후 업무추진사항 전반이다.

감사 결과 도의회 사무처는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의 접대성 경비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도서벽지.산가노지 등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차량임차비와 간담회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기 영수증을 청구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2089만3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소속 직원 경조사에 따른 근조화환이나 의원 또는 직원 자녀 격려품 구입 등에 부정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원회관 로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게 스크린루바 설치 등 13개 공종에서 공사물량에 증감이 발생했는데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준공처리 한 후 대금을 지급해 공사비 108만8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3건과 주의 3건 등 모두 6건의 처분을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요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생생 의정투어 운영'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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