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현행법상 선거구 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법 개정 무산되면 일부 선거구 통폐합 불가피
인구수만으로 조정 한계…원칙·기준 설정 등 절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민사회의 관심이 통폐합 대상 선거구에 쏠리고 있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분리하는 대신 다른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특수성과 성향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

△통폐합 대상 선거구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는 했지만 기한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특별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제6선거구(3만6582명)와 제9선거구(5만5499명)를 분리해야 한다. 

지난 9월말 기준 29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만2556명으로, 인구수 상한 3만6089명, 하한 9023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개 선거구를 분리하는 대신 2개 선거구를 줄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선거구별 인구수만을 놓고 본다면 인구가 적은 선거구를 중심으로 주변 선거구와 통폐합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인구가 1만121명으로 가장 적은 제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를 비롯해 1만766명인 제19선거구(한경·추자면), 1만917명인 제28선거구(안덕면), 1만2088명인 제29선거구(표선면), 1만4914명인 제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 등이 통폐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점 찾기 진통 우려 

하지만 인구수만을 가지고 선거구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특수성과 성향,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 설정을 놓고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특수성이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읍·면보다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가 하면 제주시 지역 선거구 내에서 분리 및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1개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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