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29)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월13일 제주시 애향운동장 여자 화장실에 A씨(여)를 따라 들어간 후 성폭행하려 했고,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인근에 있던 행인이 화장실로 들어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문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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